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했던 분들이
재참여를 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
알려드리려고 합니다.
국민취업지원제도에 한 번 참여하셨던 분이라면
또다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재참여가 가능한지,
만약 가능하다면 언제부터 가능할지가
궁금하실 거 같은데요
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하는 법에
대해 정리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원칙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는
국민취업지원제도 종료일로부터
3년이 지나야 가능한데요.
다만 취업지원 종료 사유에 따라
재참여 가능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취업이나 창업으로 인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
혜택이 종료된 경우에는, 근속 기간에 따라
재참여 가능일이 3년보다 짧아질 수 있습니다.
취업 후 근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
국민취업지원제도 종료일로부터 2년 후
다시 재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.
또한 취업 후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
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1년만 지나면
국민취업지원제도에 재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.
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국민취업지원제도
재참여는 원칙적으로는 3년 후에 가능하지만,
취업을 해서 지원이 종료된 경우에는
취업 근속 기간에 따라 재참여가
가능한 기간이 1~2년으로
단축될 수 있다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.
국민취업지원 재참여 요건이 맞아서
재참여를 하게 될 경우에는
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해서
직업훈련 참여도 가능한데요
국민취업지원제도를 연계하여 직업훈련을
듣게 될 경우 유형에 따라 훈련장려금을
매월 최대 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국민취업지원제도에 재참여할 계획이
있다면 미리 직업훈련 기간을 확인
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은데요
저희가 아래 링크를 통해 다양한 직업훈련을
소개해드릴 테니 관심이 있는 분들은 꼭
국민취업지원제도와 직업훈련을 연계하여
다양한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.
교육문의 051) 851-78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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